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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자녀양육과 학업 •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
□ 사업대상
-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부
- 자녀 양육
-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2,516,821원)
□ 사업방법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지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 지원(국비 • 지방비 매칭)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 이내
- 지원예산 : 국비 1,800백만 원(국비 : 50%, 지방비 50%)
- 금액 / 기간 : 자녀 1명당 20만 원 / 6개월 (2022년 7월 ~ 12월)
■ 향후 일정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범사업 운영지침 통보(6월 말)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실시(7월 ~ 12월)
■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님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 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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