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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성가족부/양육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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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 여성가족부

 

■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자녀양육과 학업 •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

 

 □ 사업대상

  •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부
  • 자녀 양육
  •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2,516,821원)

 

 □ 사업방법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지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 지원(국비 • 지방비 매칭)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 이내
  • 지원예산 : 국비 1,800백만 원(국비 : 50%, 지방비 50%)
  • 금액 / 기간 : 자녀 1명당 20만 원 /  6개월 (2022년 7월 ~ 12월)

 

■ 향후 일정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범사업 운영지침 통보(6월 말)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실시(7월 ~ 12월)

 

■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님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 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절차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절차 안내 = 여성가족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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