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에요.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에요.
□ 가입대상
만 19 ~ 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빼줘요.
□ 정부 기여금
가입자의 개인소득, 소득,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두었어요.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 매달 40만 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률을 적용, 매달 2만 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개인소득에 7500만 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 원을 저축해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가요.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 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 청년도약계좌 상품 혜택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에요.
특히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에요.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에요.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 저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요.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어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조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가 돼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해요.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을 확정하고,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해요.
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 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요.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해요.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해요.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 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요.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요.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에요.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에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에요.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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