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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해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 •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해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아요.
-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및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어요.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을 해요.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해요.
-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연도-출생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어요.
-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계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요.
-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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