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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행정안전부 / 자전거] 안전수칙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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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수칙

 

자전거 = 행정안전부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 ~ 6월까지 늘어나요.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해요.

 

■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소개해요.

 □ 자전거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요.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요.
  •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요.
  • 과속하지 않아요.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아요.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요.(인도 주행 금지)

 

 □ 차량 • 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요.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 • 정차를 하지 않아요.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해요.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아요.
  •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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