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