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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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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어요.

 

● 안전신문고 절차와 방법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스마트 폰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안전 위험요인을 보시면,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후, 간단한 신고내용과 지도상에 위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돼요. 신고된 내용은 통성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요.

 

● 안전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 안전신고 내용 처리 답변

 안전신고를 접수한 해당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5가지 유형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최대한 신속히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해요.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 안전신고 진행 및 처리결과 안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인의 SNS,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진행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아울러, 신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요.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  신고한 내용 취하

 본인이 신고한 내용은 취하가 가능해요. 단, 답변이 완료된 신고건은 취하가 불가능해요.

 신고취하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앱에서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한 내용을 조회한 후 <취하>를 선택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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