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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19

[고용노동부/가족돌봄비용] 코로나 19 긴급지원 사업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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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코로나 19 긴급지원 사업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다가 휴원•휴교•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데, 올해 들어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

 

●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 가족 돌봄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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