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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19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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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 질병관리청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 질병관리청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 전/입국 1일 차/6~7일 차)

 PCR 검사를 2회(입국 전/입국 1일 차)로 조정

 -> 6~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 질병관리청

 

● 입국자 편의 증대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절차 간소화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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