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아래의 대상자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격리 면제 대상
-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 가능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 가능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횟수 조정
해외 입국자 대상 3회(입국 전/입국 1일 차/6~7일 차)
PCR 검사를 2회(입국 전/입국 1일 차)로 조정
-> 6~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 입국자 편의 증대
해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절차 간소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