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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만 지급하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 4월 13일부터 접수가 시작돼요.
- 대상: 코로나19 우울감이나 취업 애로사항 등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 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 그리고 지자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안
- 신청: 13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주민등록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6월 이후 제공할 예정)
※ 이용자로 선정이 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면 3개월 동안 주 1회, 총 10회의 전문 심리상담과 서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해 회당 50분 동안, 사전•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게 돼요.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해요.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 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요.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구분한 A형 및 B형 서비스 유형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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