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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성가족부/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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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신청개요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최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 1998. 1. 1. ~ 2013. 12. 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 지원기간: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구매권 지급 (최대 16년)

 

 ◇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만 19세 ~ 24세(1998. 1. 1. ~ 2003. 12. 31 출생) 여성청소년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2021년에 구매권을 지원받았던 19세(2003년생)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구매권 생성 예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방문신청》

 - 신청인: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소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복지로 및 앱 이용

  -> 사업명 검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절차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2,000원)

 

 2022년 기준 9~18세는 연 최대 144천 원, 19~24세는 연 최대 96천 원 지원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서 사용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바우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받은 후 사용 가능(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사용자를 변경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 1566-3232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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