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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임대차신고제] 이것만 알면 끝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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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이것만 알면 끝

 

임대차 신고제 = 국토교통부

 

 ■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 신고제 주요 내용(부동산 거래 신고법)

  • 신고대상 :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을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021년 6월 ~ 2022년 5월) 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 중

 

 ■ 임대차 신고제 운영 결과

 □ 신고 현황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22.3만 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신규계약은 96.8만 건, 갱신계약은 25.4만 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 건(갱신계약 외 53.2%)으로 집계되었어요.

 

 ■ 향후 계획

 □ 계도 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023년 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 임대차 신고제  시도 업무담당 간담회(2022년 5월) 시 지자체에서 제도 기간 연장과 전국단위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

 

※ 계도기간 연장 사례

  • 반려동물등록제(2013년) 6개월 -> 6개월 추가 연장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2000년) 3개월 -> 지자체별 3개월 ~ 1년 범위 추가 연장

 

 □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022년 6월), 지자체별 순회교육(2022년 9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치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 행안부 : 국민 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 제공 예정(2022년 6월 말)

 

 ■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문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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