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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고용노동부 / 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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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

 

실업크레딧 = 고용노동부

 

■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려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제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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