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신청이 편해요.
■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돼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기존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 • 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요.
또한, 청소년증 대리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요.
이와 함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요.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유 행복이(e) 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요.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 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해요.
이를 통해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열리는 이(e) 청소년 누리집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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