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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려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 • 장애인 • 새터민 • 결혼이민 • 미혼모 산모, 쌍생아 •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더 알고 싶어요!!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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