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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광공사/반려동물] 댕댕이, 야옹이도 함께하는 드라이브 안전수칙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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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댕댕이, 야옹이도 함께하는 드라이브 안전수칙

 

댕댕이, 야옹이도 함께하는 드라이브 안전수칙 = 관광공사

 

■ 미리 자동차 적응하기

 □ 차량 내부에 간식 숨기기

 반려동물의 자발적인 차량 탑승을 유도할 수 있어요.

 

 □ 냄새로 먼저 익숙해지기

 후각에 민감한 동물들에게 차량 구석구석을 살피며 냄새를 맡도록 해주세요.

 

 ※ 주의해주세요.

 반려동물이 치량 탑승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학습하게 되면 자동차 탑승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 반려동물 전용 안전장비 준비

 □ 이동용 가방

 반려동물이 평소 사용하던 물품을 이용해 낯설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요. 안전을 위해 이동용 가방을 차에 단단히 고정해요.

 

 □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

 사고 시 얻는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목줄보다는 하네스가 더 적합해요. 반려동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벨트(연결 끈)를 너무 조이지 말아 주세요.

 

 ※ 주의해주세요.

 반려동물은 전용 카 시트와 이동용 가방 등 안전장비를 이용해 뒷좌석에 앉혀야 해요.

 

■ 드라이브 시 주의사항 

 □ 창문은 조금만 열기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고개를 내밀면 밖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 멀미 증상이 심한 경우

 출발 최소 3시간 전에는 간식과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요. 동물 병원 전문의가 처방하는 멀미 약물을 따로 준비해주세요.

 

 □ 내리기 전, 목줄은 필수

 열리는 순간 갑자기 뛰어 나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정차한 후 목줄을 채우고 안전하게 내려주세요.

 

 ※ 반려동물을 차 안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해요. 차 안의 온도는 한 여름에는 최대 92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히터가 꺼지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해요.

 

■ 펫티켓을 지켜주세요.

 펫(Pet) + 에티켓((Etiquette) = 펫티켓(Petiquette)

  • 동물등록과 인식표는 필수
  •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 배변봉투 지참하여 배설물 수거
  •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용 가방 사용

 

■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38조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비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를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30)

 

 ->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요. 안전을 지키며 반려동물과 행복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킵시다^^

 

반려동물과 자동차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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