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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건복지부/부모급여제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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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

 

부모급여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해요.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예요.

 

 □ 지원대상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부모급여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 문의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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