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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임신 • 출산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 • 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어요.
■ 임신 • 출산 •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 임신 •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 지원 내용 : 임신 • 출산(유산 • 사산 포함)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 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 누리집
■ 산모 건강관리
-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 내용 : 산전 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 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 질환
-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
- 신청 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
tbu/app/main/Main
m.bokjiro.go.kr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 문의 :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 복지원 대상자, 등록 여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 신청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시 • 군 • 구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 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 • 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문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 지원 대상 : 이혼 •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 내용 : 숙식 무료 제공, 분만 혜택 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www.mogef.go.kr
■ 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내용 :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증)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유흥 • 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한부모(미혼모 • 부) 상담전화 : 1644-6621
- 온라인 상담 :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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