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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명] 주방세제 소분(리필) 판매서비스
《주방세제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 있어요.》
■ 주방세제 소분(리필) 판매 허용 규제실증 특례 사업
최근 생활 속 배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어요.
이러한 소비문화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방세제 소분(리필) •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 사업'을 실시해요.
기존에는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소분하여 유통판매가 가능했어요.
변경으로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에서도 주방세제 소분(리필) 판매가 허용되었어요.
※ 2년간 한시적 규제 유예
■ 주방세제 리필 매장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해 보세요.
□ 주방세제 소분 • 판매 허용 시범사업
- 대상 : 주방세제 리필매장 4곳(제자리로, 산제로상점, 알맹상점 망원점, 세븐일레븐 3개 지점)
- 내용 : 판매업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주방세제를 소용량 구매하거나 재사용 용기에 리필 구매 허용
※ 매장방문 -> 용기 무게 측정 -> 위생용품 선택 -> 위생용품 충전 -> 라벨 부착
■ 주방세제 소분 • 판매가 제도화되어 정착되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더욱 줄일 수 있어요.
□ 탄소 중립 실천
- 연간 약 29만개(약 23만톤)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전국 제로웨이스트샵 299개(2022년 10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97,040개(299개×80개×12개월)
□ 합리적 소비 기여
- 기존 제품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요.
- 세탁세제 리필제품은 기존 제품 가격에서 용기 비용을 제외하고 20~30% 저렴하게 판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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