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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초간단 단순 알바' 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가 했어요.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어요. 참고로 이동통신서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하는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예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 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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