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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행정안전부/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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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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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 지하공간 이용 시

  •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 :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 지하단계 :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 침수공간 탈출 시 :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 침수계단 탈출 시 : 성인 종아리 높이(약 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신속 탈출)

 

 □ 공동주택 등 관리자

  • 평상시 :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 호우 시 :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 대피안내 :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 차량 이용자

  • 차량침수 : 타이어 ⅔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것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복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 침수차량 탈출 시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 대피
  • 강한 폭우 시 주행 금지 :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 표지판 식별 불가능,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 지하차도 :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치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 세월교 횡단 : 교량에 물이 월류 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

 

빗물받이 만들기 = 환경부

 

■ 막힘없이 빗물받이 만들기

 □ 빗물받이란?

  • 도시에도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빗물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받이로 모인 후 지하 빗물관을 통해 인근하천으로 빠져나가요.

 

 □ 빗물받이가 막히면?

  • 담배꽁초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 이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지 않기
  •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 쓰레기,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 • 군청에 알리기

 

폭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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