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영•유아 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8. 10.
728x90
반응형

[어린이] 영•유아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영유아 화장품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유아 • 어린이 화장품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 광고하는 화장품

 

■ 영유아 • 어린이가 화장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보호자가 없을 때 영유아 • 어린이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섭취할 수 있어 영유아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화장품에 보관해야 해요.
  •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해야 해요.
  • 부득이 화장품을 막었을 때는 우유를 먹여 토하게 하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요.

 

■ 화장품 표시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

  • 식약처에서는 영유아 • 어린이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요.

 

■ 이런 성분이 함유됐다면 주의하세요.

 □ 부틸파라벤 • 프로필라벤 • 이소부틸파라벤 • 이소프로필라벤

  •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은 제품은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 만 3세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중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 또는 적색 102호(유콕신, New Coccine)

  •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어요.

 

※ 영유아 • 어린이에게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가렵거나, 빨갛게 되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간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영유아 화장품 규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