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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제도
-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요.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 자
- 수급(권) 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유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62만 3,368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 3인 가구 : 133만 445원
- 4인 가구 : 162만 289원
- 5인 가구 : 189만 9,206원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싱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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