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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청년정책
1.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해요.
대상: 기준 중위 100% 이하 연소득 600~2400만 원 이하 근로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소득 기준 면제)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수급자•차상위자는 1:3, 차상위 초과자는 1:1 매칭 정부지원금
-> 3년 만기 시 720만 원 ~ 최대 1,400만 원(+이자) 수급
• 문의: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문의
2.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해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병역이행기간 추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액(월 최대 50만 원)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이자소득세 비과세
※ 상품 출시 시 별도 안내(2022년 1분기 예정)
3.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해요.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 ~ 34세(방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
4. 군 복무 중인 장병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해요.
현역 장병, 상군 예바 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2021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 시 1,000만 원 형성 지원)
(본인 720만원+정부지원금 250만원+이자)
• 문의: 훈련소, 신병교육기관 현역은행에서 부대 방문하여 기입
일반부대는 휴가, 외출 등 출타시 가입자격 확인서 지참 후 은행에서 가입(부모님 대리가입 가능)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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