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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받으세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했어요.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해요.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일 때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때 2만원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구매금액이 2만 5000원 이상 ~ 5만원 미만일 때 1만원, 5만원 이상잉 때 2만원을 할인해요.
수산물 할인바다!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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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수산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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