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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9월 말 ~ 12월
□ 서비스 대상자
- 신청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단,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예요.
- 선정기준 :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 10개 중 '불량' 체크가 많은 자 우선 고려)
- 선정방법 : 선정심사 회의제 구성 • 운영(월 1회)하여 대상자 선정(주거환경 관련 전문가, 건보검단 장기요양, 직원 등 5명으로 구성)
□ 대상자 선정기준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 10개 '불량' 체크 가 많은 순
- (가구형태) 독거 세대 > 노인부부 세대 > 조손 가정 등 순
-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 • 골절' 위험에 체크된 자
- 방문형 급여(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이용자 우선
- 기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품목 :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 • 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향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시공 품목 적정성 검토
□ 서비스 품목
- 안전 : 낙상예방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 • 콘센트 위치
- 안전 : 화재예방 -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 위생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 편의 : 문손잡이, 문 교체
□ 시범지역
-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5개 시.• 도 15개 지역(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단위) 선정
- 도시형 : 부산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 도농 복합형 : 강원 - 원주
- 도농 복합형 : 충북 - 충주, 제천
- 도농 복합형 : 경북 - 경주, 경산, 영천
- 농촌형 : 전남 -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
□ 신청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033-736-1965~8),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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