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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
- 모 • 부자, 모자, 미혼모자와 미혼모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
- 일시지원복지시설도 이용가능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모 • 부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
- 입소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공동가정 형태로 생활함
- 입소시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3년(연장 1년 단위로 2회)
<모 • 부자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
- 입소대상 : 공동가정으로 생활하며 자립 준비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1년)
<모자 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
- 입소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룰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본 또는 공동생활시설 퇴소 후 입소 가능
- 입소기간(연장가능기간) : 기본 3년(연장 1년 단위로 2회)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
- 입소 대상 : 이혼, 사별, 미혼인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여성(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입소기간(연장가능기간) : 기본 1년(연장 6개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 입소 대상 :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입소기간(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1년)
<미혼모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
- 입소 대상 : 출산 루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입소 기간(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6개월)
<일시지원복지시설>
- 입소 대상 :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모 단독입소 가능)
- 입소 기간(연장가능기간) : 기본 6개월(연장 6개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살,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시설 담당 부서
□ 문의
- 가족상담잔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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