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콜110]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음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12. 18.
728x90
반응형

[국민콜 110]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음

 

■ 국민콜 110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으로,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에요.

 

 이에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울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110 상담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요.

 

 또한 이제는 카카오톡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화상수어와 채팅, SNS 등으로도 가능해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갑짙피해상담'까지도 담당하고 있어요.

 

 아울러 추석 등 명절에는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 •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 정보도 문의가 가능해요.

 

국민콜110

 

 

 국민콜 110은 2007년 3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후 2008년 2월에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 방법은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를 걸면 되며 해외에서도 82-2-6196-9110으로 전화하면 돼요. 문자 서비스는 메시지 작성 후 110번으로 전송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밖에 채팅상담과 카카오톡상담, 갑질피해상담 그리고 수어상담 등은 모바일 혹은 PC에서 110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 메뉴에 띠라 상담을 이용하면 돼요.

 

 국민콜 110의 특징이라면 행정 • 교육 • 문화, 복지 • 노동, 환경산업, 농림 • 해양, 재정 • 세무, 건설 • 교통, 외무통일 • 민형사 • 국방 등 거의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을 다룬다는 것이에요.

 

 또한, 실종아동, 청소년, 노인학대, 여성긴급 등 20개 비긴급 신고전화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내부의 갑질 등 갑질피해상담 등도 맡고 있어요.

 

 2018년부터 시작한 갑질피해상담은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 채널 국민톡 110으로도 진행하는데 업무적, 인격적 불이익 처우 등 '갑질'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불법 주 • 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잔기 • 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진행하고 있어요.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문의, 도로 및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시간 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도 가능해요.

 

 국민콜 110 누리집에 올라온 상담사연을 보면 정부 관련 문의사항 외에도 로드킬 신고, 임금체불과 협박, 외국인 베우자의 전입신고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국민콜 110 상담사들은 해당 내용에 구체적 답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접수처 등도 안내해요.

 

 또한 24시간 언제든지 112와 119로 접수되는 비긴급 전화도 연결해 처리하면서, 이제는 매년 약 267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 상담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국민콜 110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