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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문화•생활 지원
● 청년 문화•생활지원
1. 대학생•사회초년생의 자금 대출을 지원해요.
• 대상: 만 34세 이하 대학(원) 생 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최대 1,200만 원(반기당 300만 원) 한도, 연 3.5% 금리, 상환기간 최대 15년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2. 모든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해요.
•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누구나
->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위한 월 24만 원 또는 28만 원의 바우처를 3개월(10회) 간 지원(본인부담금 10%)
문의: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요.
• 대상: 청년 1인 가구
자기 돌봄 관계 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중장년층, 노년 등 함께 지원)
문의: 시범운영 지자체 가족센터(12개)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고,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4. 기초•차상위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해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9~34세 청년 포함)
->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등 위한 연간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원
문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전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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