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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 • 과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요.
■ 기획부동산 •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형태
-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 • 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알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 • 과장 광고 사례
-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 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 • 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 • 광고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신고방법
- 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 기획부동산 • 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결과안내
-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 문의처
-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 다음 항목에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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