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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꼭 알아야 하는 세법
■ 연말정산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돼요.
□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 소득 수준에 때라 8개로 나눠는 구간 주유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돼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요.
□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 제곱)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 제곱)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가 돼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돼요.
□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돼요.
-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해요. 단, 조합원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이 돼요.
□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이 돼요.
-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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