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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요.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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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요.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

 

■ 고용촉진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지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요.

 

 □ 대상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 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해요.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해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 방문 • 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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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 고용노동부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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