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요.
■ 고용촉진장려금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지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요.
□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 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해요.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해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 방문 • 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m.work24.go.kr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