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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식품의약품안전처 / 날짜 표시제도] 식품 포장지 속에도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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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표시제도] 식품 포장지 속에도

 

날짜 표시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 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 제조일자, 소비기한, 식품유형, 원재료명, 영양정보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식품 포장이나 용기에 담아내고 있어요.
  • 그중에서도 숫자로 된 표시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조일자,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포장일자, 산란일자 등 정말 다양한 날짜 표시가 있어요.

 

■ 이 표시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 과자, 빵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 소비기한 이내에 섭취해야 하고 해당 기한을 넘겨서 유통 • 판매해서는 안 돼요.

 

 □ 품질유지기한

  •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통조림, 장류, 절임류, 젓갈류, 맥주 등 일부 한정 품목에만 적용
  • 해당 기한을 넘겨서 유통 • 판매하더라도 섭취는 가능하나, 고유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날짜를 잘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선택할 권리

  • 이외에도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제공하는 제조연월일, 포장일자, 산란일자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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