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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연령차별금지제도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도내용
모집•채용•임금•복리후생•교육•훈현•배치•승진•전보•퇴직•해고 등에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나이가 많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적은 계층에 대한 비선호도 포함)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예요.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제도 분야별 내용
- 모집•채용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선호하는 경우(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신체적 연령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집 단계에서 특정 연령을 배제하는 것은 연령 차별임.
* 모집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선발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을 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 (구제절차)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차별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국가인권위)-> 권고 내용 통보(인권위 -> 고용노동부) -> 권고 이행 여부 확인(지방 노동관서) ->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지방노동관서)
☆ 문의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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