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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노동부/중장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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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고용노동부

 

● 신중년 적합 고용장려금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 적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신중년 적합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거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신중년 적합 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 지원한도: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신중년 적합 고용장려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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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 중장년 정책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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