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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
•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 인과성 근거 불충분' ->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
•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7종 -> 11종으로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 피해보상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 피해보상 절차
이상반응 신고 -> 보상 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 실시 -> 피해보상 심의
● 코로나19 국외 피해보상 현황
총 20개국(52.6%)이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국(23.7%)이 보상을 인정하여 시행 중이에요.
● 코로나19 국내 피해보상 현황
우리나라는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 중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내게 맞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은?
전국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을 찾아보세요!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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