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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환경보호] 카페•식당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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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카페•식당 개인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 = 환경부

 

● 안내 중심의 계도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해요.

 

 ->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 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요.

 

 ※ 세척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어요.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 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그대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성 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름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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