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무료 배포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 4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했어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식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 형식 외에도 JPG 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해요.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함.
● 임금명세서 교구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 법"이라 함)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해야 해요.
《가능한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예시)》
-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전자 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 애플 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 전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
●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해요.
시행일(2021년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 시부터 적용해요.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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