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3년 표시제 시작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영문명 예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 소비기한 도입 배경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제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혼란이 있었고, 국제식품규격 의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했어요.
●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서의 품질변화 시점의 80%~90%로 설정해요.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변화 시점의 60%~70%로 설정했어요.
● 소비기한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보관 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해요.
● 소비기한 도입 시 유의점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철저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섭취를 금지해요.
시행일 이전에 표시된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당분간 혼재되어 있으므로 표시사항 철저히 확인해요.
● 기대 효과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심도 제고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해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 증가 및 국제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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