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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건조한 봄철, 산불 예방•행동 요령
■ 산불 예방 요령
-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확인 또는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하지 않아요.
- 등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아요.
- 야외 등 야외에서 취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요.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않아요.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아요.
-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해요.
■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연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경)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에요.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세요.
- 산불조심기간 동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어요.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세요.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하지 마세요.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요.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요.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 산불을 발견 시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해요.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어요.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요.
- 산불은 바람이 불어 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아요.
- 산불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요.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요.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는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요.
■ 산불 관련 처벌 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 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 원 이하
산림청
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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