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
■ 반려동물 학대행위는 벌금형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관리 위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로 포함돼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요.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해요.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데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를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에요.
■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해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반려동물과 관련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 수입원•동물 판매원•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요.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돼요.
->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요.
* 종전에 동물 수입원•판매원•장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에요.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해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이때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돼요.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으면 돼요.
*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에요.
->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해요.
■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내후년부터는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이 돼요.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내용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을 신설해요.
-> 종전에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기로 했어요.
■ 문의
농림 축산 식품부 농역 생명 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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