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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19

[질병관리청/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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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이 자료는 2022년 5월 3일 기준으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형후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지는 지식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요.

 

■ 코로나19 후유증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 발병 3개월 이내에 시작되어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 국가별 코로나19 후유증의 정의

  • 미국 : 4주 이상 유지되는 증상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 또는 재발하거나 새롭게 발현되는 경우
  • 영국 : 코로나19 완치 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는 12주 이상
  • 독일 :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되어 일상 기능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위해
  • 호주 : 수 주 혹은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감염 이후(보통 4주 후) 장기간 증상이 남아있거나 악화되는 것

* 일반적으로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불안, 인지 저하 등 200개 이상의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어요.

코로나19 후유증 =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후유증의 지속기간

  • 코로나19 후유증의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 WHO에 따르면 확진자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하지만, 약 10~20%의 환자는 감염 초기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다양한 증상을 중장기적으로 경험해요.
  •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초기 증상의 중증도 및 입원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 코로나19 후유증의 치료

  •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 코로나19 후유증의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코로나 19 감염 후 새로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상에 따른 대중 치료를 받으세요.
  • 코로나19 격리 해체 후 불안,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심리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 국가심리지원센터 : 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근로자 정신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국립정신건강센터

 

www.ncmh.go.kr

 

□ 코로나19 후유증의 예방

  • 코로나19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에요.

 

□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

  •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더라도 감염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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