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관리] 포스크 오미크론에 따른 개편방안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 포스크 오미크론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방안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병행 인정해요.
또한, 6월 1일부터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 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해요.
□ 유전자(PCR) 검사 방법(무증상 격리 면제 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검사
□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 면제를 적용해요.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 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해요.
■ 6.1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 무증상자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잡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 180일, 만 12~17세의 경우 2회 잡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 만 12세 미만은 접종 완료한 보호자 동반 시 완료 인정>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 180일, 만 12~17세의 경우 2회 잡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인정, 만 6세 이상 입국 시 음성 확인서(PCR 또는 RAT) 필수 제출>
■ 5.23(월)부터 해외 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인정
-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유전자 증폭(RCR) 검사를 병행 인정
-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6~7일 차 검사는 검사 권고(자가 신속항원검사)로 변경(6.1)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하여 격리 면제 대상자 확대(6.1)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및 처방대상 확대
- 먹는 치료제 100.9만 명 분 추가 구매, 총 207.1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국내 도입 추진
- 5.16(월)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화이자 팍스 로비드 12세 이상, MSD 라게 브리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현재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하여 처방
■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요양병원•시설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 추진
-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염 예방 교육 시행
- 요양시설 계약 의사 활성화, 전문 요양실 제도화 등 의료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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