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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농촌진흥청/꿀벌] 봄철 개화기 농약 사용 주의 '꿀벌폐사' 사전방지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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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봄철 개화기 농약 사용 주의 '꿀벌 폐사' 사전방지

 

꿀벌 = 농촌진흥청

 

■ 개화기 사용 가능 농약인지 꼭 확인 후 판매, 사용해야 해요.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역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꿀벌 폐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해요.

 

■ 주의사항

 농약 품목마다 꿀벌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표기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해야 해요.

* 농약 포장지 앞면의 적색 네모 테두리 안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표시가 있는 농약(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성분 : 디노테퓨란,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없어요.

 

■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개화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농약 사용자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 시기를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농약 포장지 그림 문자 및 경고 문구 표시

농약포장지 그림 문자 및 경고 문구 표시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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