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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19

[질병관리청/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24에서 하세요.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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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정부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정부24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 금요일부터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www.gov.kr

 

 *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집적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어요.

 

 5월 13일 금요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접속한 뒤 '보조금 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돼요.

 

 * 메뉴 위치 : www.gov.kr(회원 로그인 필수) -> 보조금 24(이용 동의 최초 1회 필수) -> 나의 혜택 -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 확인 후 신청 클릭 

 

 * 코로나19 격리 해체 정보가 없는 (예 :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 이후 격리 해체 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해요.)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요.

 

 또한,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체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요.

 

 이용 방법은 정부 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체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돼요.

 

 ■ 자주 묻는 질문들(FAQ)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A)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체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 24 로그인 후(회원 로그인 필수) -> 보조금 24(이용 동의 필수) -> 나의 혜택-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해요.

 * 혜택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이에요.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해요.

 

 □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A)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 격리 정보, 세대정보, 직장 건강보험 사업장 정보, 계좌 검증 등 제공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첨부해야 해요.

 

 □ 확진자 외에 감염 취약(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하나요?

 A)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어 밀접 접촉 격리자는 5.13 이후 격리 해체 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감염 취약 3동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해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A)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다만,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체자는 담당자의 보조금 24 입력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 해체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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