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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19

[질병관리청/실내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하나요?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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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실내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00년) 이후,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 질병관리청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 밀집 •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 합창 •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요.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버스
  • 철도
  • 도시철도
  • 여객선
  • 도선
  • 택시
  • 항공기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를 유지해요.
  • 전세버스, 통근 • 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를 유지해요.
  • 각 기업과 시설(직장, 카페, 식당)의 자율적 방침 마련이 가능해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을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해요.

 

감염병 예방 동참 필요 = 질병관리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함께해 주세요.

 

실내마스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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