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해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하면 서울시가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돌려줘요.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 가능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세요. 신청은 한 달간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취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의 주택이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임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에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예요.
-> 주택도시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피해자 중 20 ~ 30대 비율이 64.7%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 만 19 ~ 39세 무주택 세대주
- 전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납부 완료 청년 임차인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이하, 대학(원) 생 및 취업 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해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 신청: 7월 1일 ~ 31일
-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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