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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성가족부/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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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구]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 여성가족부

 

 ■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 월소득 : 2인 가구 기준 234만 7000원 이하
  • 대상 :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안내 : 각종 복지 정보 + 정부 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주는 사례관리를 말해요.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정보 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에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 여성가족부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예요.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수행기관은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해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돼요.

 

 □ 문의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 • 고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원을 강화할 방침이에요.

 

한부모가족 장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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