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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
■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
□ 지원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3월 ~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 신청 가능자 :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 대리 신청 1 : 교육급여(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기존 신청인
- 대리 신청 2 :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가족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9월 30일 금요일
-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안내 예정)
□ 지원내용
- 1인당 학습 특별 지원금 10만 원 지급
- 지원 수단 :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택 1
- 사용방법 : 온 • 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의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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