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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부/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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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 교육부

 

■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

  □ 지원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3월 ~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 신청 가능자 :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 대리 신청 1 : 교육급여(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기존 신청인
  • 대리 신청 2 :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가족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9월 30일 금요일
  •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안내 예정)

 

 □ 지원내용

  • 1인당 학습 특별 지원금 10만 원 지급
  • 지원 수단 :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택 1
  • 사용방법 : 온 • 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edupoint.kosaf.go.kr

 

 □ 문의처

 1599-2000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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