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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기이용계좌예방법]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by 청바지와 청치마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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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 예방법]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 금융감독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 •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실제 사기 수법

  •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 요구
  •  알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 등이라 속이고 개인정보 요구, 사기 피해금 이체한 후 재이체 또는 현금 전달 요구
  •  문자,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수익 명복으로 통장 대여 요구
  •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

 

■ 소비자 행동 요령

 □ 모르는 돈을 이체받는 경우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통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 전달

 

 □ 채용 과정에서 통장 요구 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통장모집 문자 수령 시

 통장 대여 • 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 • 현금인출은 불법이니 무조건 거절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시 불이익

  •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 • 모바일뱅킹) 제한 ->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 개설 제한
  •  대포통장 양수도 • 대여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 부과 대상
  •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

 

 □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활용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m.fss.or.kr

 

 □ 문의처

 불법 금융 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02-3145-8125

 

보이스피싱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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